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(트래블룰) 안내
주식회사 디에스알브이랩스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트래블룰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트래블룰 솔루션 적용이 완료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의 입출금 거래가 가능합니다.
가. 이행 시점: 2024년 09월 25일
나. 이행 대상: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
다. 정보 제공 항목: 법인명, 대표자 성명, 가상자산 주소
라. 이행 방법 : CODE 솔루션
[유의사항]
가. 트래블룰을 준수하지 않는 입출금 건의 경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, 오입금 시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검증에 있어 수일이 소요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될 수 있으니 거래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나. 향후 “특정금융정보법”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안내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